서울시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을 비롯한 비 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 고도지구, 경관지구, 1종주거 등 각종 규제로 정비가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이 사업 대상이다. 특히 1종 주거지역의 경우 1972년 높이 제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여서 새로운 관리 방향이 필요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에 제약이 생겨 개발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들을 정비하게 된다.
휴먼타운 2.0은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에 맞게 변경한 버전이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에서 개별 건축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최소 1,500m²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 달리, 국내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한다. 지정 구역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조경 면적 등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결론적으로,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와 협소 또는 부정형 필지는 건축 협정을 맺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으로 증·개축할 수도 있다.
수월한 사업 진행을 위해 휴머네이터(휴먼타운과 코디네이터의 합성어)를 연결한다. 이들은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호당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비 대출이나 대출 금액 90%를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리모델링 시에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맺도록 추진해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에도 부담을 줄인다.
그 밖에 안전 순찰, 간단 집수리, 택배 보관, 중고거래 안심존과 같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세 곳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대상지를 늘릴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